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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내달부터 시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1-31 18: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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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능 못 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등 유도

NSP통신-제 기능 못하는 기계식 주차장. (성남시 제공)
제 기능 못하는 기계식 주차장. (성남시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소규모의 경우 신규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를 개정해 오는 2월1일부터 시행에 나선다.

시는 또 제 기능을 못하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유도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개정 조례는 지난 2008년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없애고 그 자리에 일반주차장(자주식)을 설치하면 주차 면수를 기존의 절반만 확보해도 법정 주차 대수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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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소유주의 주차면 확보 의무를 반으로 줄여 방치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치를 자진 철거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상은 한 개의 주차면에 주차구획이 위 ·아래 2층으로 돼 있는 단순 승강식, 경사 승강식, 경사 피트(PIT)씩, 승강 피트식, 승강 횡행식의 5개 종류, 2단식 기계식 주차장치다.

성남지역 69곳 건축물에 설치된 137기(주차면 574) 기계식 주차장치가 해당한다.

이는 성남지역 전체 374곳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 총 443기(주차면 8865)의 31%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규모를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으로 조례에 신설 명시해 소규모 신규 설치를 제한했다.

법정 주차 대수가 20대 미만인 건축물은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해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를 사실상 금지했다.

또 주차장 설치 면적 기준도 강화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기존 200㎡당 에서135㎡당 1대, 창고시설 주차장은 기존 400㎡당 에서300㎡당 1대, 그 밖의 건축물 주차장은 기존 300㎡당에서 200㎡당 1대로 각각 강화했다.

한편 부설주차장 법정 주차 대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조성된 5개 종류의 2단식 기계식 주차장치의 경우 최근 출고되는 차량 규격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등 위험에 노출돼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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