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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MGC커피, ‘불공정 수수료’ 에 공정위 ‘심판’…점포 수는 ‘최다’·점주 상생은 ‘뒤통수’

NSP통신, 옥한빈 기자, 2025-10-02 16:39 KRX8 R1
#앤하우스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 #불공정 수수료 #김대영 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점주 목소리 대변할 기구 없던 것이 문제”
공정거래위원회, “메가커피 측 자진신고 없었다”

NSP통신- (이미지 = 앤하우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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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앤하우스 제공)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메가MGC커피(이하 메가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회장 김대영)에게 공정위 철퇴가 내려졌다. 온라인상품권에 대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점주들에게 부과한 등의 내용이다. 메가커피 측은 “경영권 인수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 현재는 시정 완료”라며 항변했지만 확실히 피해를 본 점주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이번 23억 원의 과징금에 이변은 없어 보인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대상이 된 앤하우스의 제재행위는 ▲2016년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부담시킨 행위 ▲2019~2025년 제빙기·그라인더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2022년 판촉행사에 대해 적법하게 동의받지 않은 행위다. 이는 계약간 충분한 설명이나 행위 당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이에 대해 메가커피 관계자는 “이번 사안들은 이전 경영진들의 운영 시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는 모두 시정이 완료된 상태다”고 말했다.

NSP통신-2018~2019년 메가커피 가맹점주 수수료 부담내역. 2016~2017년은 앤하우스의 관련 자료 폐기·미보관으로 수수료 부담 내역 파악 불가했다. (표 =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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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 메가커피 가맹점주 수수료 부담내역. 2016~2017년은 앤하우스의 관련 자료 폐기·미보관으로 수수료 부담 내역 파악 불가했다. (표 = 공정위 제공)

하지만 메가커피의 이번 사태를 자세히 들여보면 과거 경영진의 악행 등의 표면적인 문제 외의 것들이 보인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점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메가커피의 경우 현재 매장 수가 3916개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계에서 단연 압도적인 1위라 그 필요성이 대두된다. 동종 업계를 보면 컴포즈커피가 3021개로 2위, 빽다방이 1848개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점주협의회가 없는 곳은 메가커피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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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메가커피 관계자는 “슈퍼바이저를 통해 점주님들의 목소리를 항상 듣고 있다”라며 “점주협의회의 여러 부작용이 우려돼 만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메가커피 점주협의회 구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본사와의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라며 “최근 발의되고 있는 다양한 법안들의 추이를 보며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안 역시 본사와 점주들과의 소통 창구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다”라며 “점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는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가커피는 이번 공정위 심판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과징금의 산정은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 모든 가맹 본부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았다”라며 “법원에서도 합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많기에 앤하우스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사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중 메가커피가 적발된 것이다”라며 “메가커피의 자진신고나 선제적 요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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