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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결의안 의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6-02-09 15:56 KRX7 R1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미국
NSP통신-대한민국 국회 (사진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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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는 2월 9일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 투자와 전략적 산업 분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인(더불어민주당 8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각 1인 이상)으로 구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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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별위원회는 입법권을 가지며 관련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2026년 3월 9일)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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