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중 연면적 5000㎡ 미만 비주거 건축물 또는 30가구 미만 주택,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컨설팅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실내 공기질(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측정 및 실내·외 미세먼지 측정비교를 통한 실내 공기질 개선방안을 컨설팅 받아 실내 쾌적성과 건강 향상 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축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개선 등 건축물 사용자의 쾌적함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진단·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선진국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신축 단열기준을 강화 시행하는 등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왔으며 기존 건축물의 진단을 통한 개선 요소 발굴·컨설팅이 민간의 자발적 에너지성능 개선을 촉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은 외벽, 창 및 문 등의 단열수준과 기밀성능, 기계 및 전기설비 운용현황 진단, 에너지 사용데이터분석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성능관리 방안을 컨설팅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오는 24일부터 5월 24일까지 건축물을 모집된 건물에 대해 사업 규모,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