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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금대출로 계좌 한도제한 풀어 ‘꺾기’ 논란…업계 “목적증빙 수단일뿐”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2-01 16:1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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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H농협은행의 모바일앱 NH올원뱅크 캡처.
NH농협은행의 모바일앱 NH올원뱅크 캡처.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거래 한도제한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비상금 대출 신청이나 신용카드 개설 등이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은행권은 이에 대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사용 증빙 방법들 중 하나라지만 금융소비자들은 일종의 ‘꺾기(구속성 계약)’라고 지적한다.

최근 농협은행은 ‘뉴 NH올원뱅크’ 모바일 앱(App)에서 금융거래 한도제한을 모바일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계좌 한도제한은 신규 입출금통장이 대포통장 개설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출금과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 뱅킹 이체 한도를 하루 30만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입출금통장을 신규 개설시 자동으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며 거래 목적이 증명되면 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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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모두 계좌 한도를 해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모바일 앱을 통해 한도를 해제하려면 ▲급여 목적 증빙을 위한 건강보험스크래핑 ▲하나로 고객 중 VIP(그린)등급 이상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외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영업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이는 농협은행만의 조건이 아니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공통적인 조건이다. 영업 창구에서 계좌 한도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목적을 증빙해야한다.

이를 위해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급여목적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등 개인사업자 증빙자료 ▲고유번호증, 납세번호증 등 임의단체 증빙자료 ▲개인사업자등록증 등 가맹점결제계좌 증빙자료 ▲신용카드 3~6개월 이용명세서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목적 외에도 금융소비자들이 입출금통장의 한도를 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은행들이 만들어 둔 방법은 신용카드를 신규 개설하거나 예·적금 가입 혹은 비상금대출 신청 등의 길을 열어뒀다. 이를 통해 영업점장이 판단하고 승인하면 한도를 풀 수 있다.

이같은 방법을 두고 금융소비자들은 ‘꺾기’라고 지적한다. 급여이체 증빙을 통해 한도를 해제하려면 약 3개월이 소요되지만 신용카드 개설이나 예·적금 가입시 즉시 해제되기 때문에 은행이 영업활동을 위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인진 않지만 입출금통장 거래 한도 제한을 풀기 위한 신용카드 개설이나 비상금대출 신청 등의 방법은 은행에서 충분히 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은행이 실적에 급급해 영업활동에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나친 영업활동으로 ‘꺾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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