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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9월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시설격리 실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8-31 15: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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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차단 위해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숙식비는 본인 부담 원칙

NSP통신-윤화섭 안산시장이 방역강화대상국가 입국자 관리강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안산시)
윤화섭 안산시장이 방역강화대상국가 입국자 관리강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안산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를 별도의 시설에 격리하는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한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늘어나는 해외입국 감염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은 자가격리 기간과 같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시가 마련한 별도의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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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 대상국가는 정부가 지정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 국가이며 시설격리자는 1인당 140만원(1일 10만원)의 숙식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비자 타입이 A1(외교)·A2(공무)의 경우 ▲입국 전 한국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은 경우 ▲항공기 승무원, 선원(선박 하선자)의 경우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안산시장이 예외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 등은 시설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및 철저한 방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일부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중 이탈 사례도 사전에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해 왔으며 이달 28일까지 219명이 이용했으며 운영인력 및 지역사회 감염사례는 없었다.

시는 임시생활시설 내 복도와 승강기 등 격리자의 공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입소자가 입소하기 전과 후에도 소독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모두가 하나 된 마음과 행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철저한 방역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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