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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코로나19 확산 선제적 조치 일부교회 폐쇄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8-19 16:07 KRD7
#화성시청 #화성시코로나 #화성시종교시설

동탄제일교회, 주다산교회, 일심순복음교회 대상

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내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대상은 동탄제일교회, 주다산교회, 일심순복음교회로 이번 조치는 최근 타지역 종교시설 관련 확진환자가 화성시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고 화성지역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받은 교회들은 이미 폐쇄조치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양천구 79번 확진환자가 다녀간 동탄제일교회는 15일부터 폐쇄 조치에 들어가 오는 28일까지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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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중구 29번 확진환자가 다녀간 주다산교회는 17일부터 폐쇄해 오는 30일까지 폐쇄되며 화성시 64번 확진환자가 발생한 일심순복음교회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폐쇄한다.

시의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호에 따른 것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자와 종사자 시설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원이하 벌금)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시 이로인한 모든 검사‧조사‧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청구를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16일 60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관내 종교시설 120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 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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