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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연장 운영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07-31 13: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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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서산시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연장 운영한다 (서산시)
▲서산시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연장 운영한다 (서산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연장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를 1차 확대·운영한다고 밝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까지 2차 확대·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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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기준 확대내용은 재산기준 1억 1800만원에서 2억원, 금융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 동일상병 재지원 제한기한(2년) 폐지, 금융재산 공제항목 추가 신설 등이다.

단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박노수 사회복지과장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운영은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상황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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