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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4-29 17:09 KRD8
#수원시청 #종합소득세신고 #합동신고센터
NSP통신-소득세 신고 홍보이미지. (수원시)
소득세 신고 홍보이미지.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직접 신고’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올해부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신고받고 관리하도록 변경된다.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센터 1곳을 통합으로 운영하며 납세자는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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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권선구청 2층 중회의실에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합동신고센터는 소규모 사업을 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기타 모든 유형 납세자는 수원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제도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간소화제도를 통해 국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소규모납세자에게 본인 신고가 없어도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홈페이지와 자동 연동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납세자는 ARS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로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또는 수원시 각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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