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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동정

보성군,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外···무안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7-09 15: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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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보성군청)
(보성군청)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보성군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금년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10억 60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9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부과액 10억 700만 원 대비 5.2%가 늘어난 규모로 건물 기준가액 상승 및 신축 아파트 분양 등으로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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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분(10만원 이상) 2분의 1과 건축물분에 대해 과세됐으며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미만은 이달에 일괄 부과됐다.

◆무안군

△스마트폰 지방세서비스 시행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세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 회원으로 가입한 후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는 절차를 걸치면 된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만 알고 있으면 위택스 회원 가입 및 본인 여부와 관계없이 앱 설치 후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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