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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1만 7943건 적발 수사기관 통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6-25 07: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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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개인정보 불법유통 1만 7943건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7일부터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인한 금융사기 등 불법 금융행위 차단을 위해 11개 금융협회 및 시민감시단과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운영한 결과 25일 현재, 개인정보 불법유통 1만 7943건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과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광고물 1만 6219건을 적발해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13건은 신속 이용정지 조치하고 대부업 법을 위반해 광고한 102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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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작업 대출 광고물 1724건을 적발해 이중 1276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통한 불법업자 단속 강화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며 특히, 금융사기의 숙주격인 대포통장의 매매 및 개인정보거래 광고 등과 함께 신용카드깡,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등과 같이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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