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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업 대출 불법광고 소비자경보 발령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6-23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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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작업 대출 불법광고와 관련해 소비자경보(2014-13호)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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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4∼5월중)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서 작업자(문서 위조자 등)가 대출희망자(주로 무직자 등 대출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방법 등으로 금융회사를 속이는 일명 작업 대출 카페·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 게재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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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470개 인터넷 광고 게시글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털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취급 시 차주의 재직증명, 소득증빙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했고 금융소비자의 경우 작업 대출 광고에 속아 이를 의뢰한 경우 경제적 피해는 물론 형사적 책임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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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작업 대출을 당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를 부당하게 요구받거나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할 우려가 상존하고 개인 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 되는 상황이다.

특히 작업 대출업자가 대출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한 개인 신용정보 등을 불법 유통시킬 경우 다른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작업 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자 뿐만아니라 작업의뢰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해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로 등재되고 최장 7년간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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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감원은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고 인터넷상의 ‘작업대출’ 또는 ‘서류 위조해 드립니다’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과 함께 작업 대출 광고는 발견 즉시 금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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