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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실수 ‘송금오류 미 통지’ 관행 개선…은행직원 직접 통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6-18 14: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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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금감원에 접수된 송금오류 민원
금감원에 접수된 송금오류 민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실수로 발생한 송금오류에 대해 수취인에게 미 통지하던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의 과실로 잘못 이체한 내역을 정정할 경우, 입금의뢰인 및 수취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토록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오류가 발생한 경우, 예금약관 등에 따라 수취인의 동의 없이도 이를 정정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부 은행이 수취인에게 오류송금 정정내역을 제때 알려주지 않아 은행에 직접 관련 내용을 문의하게 되는 등 고객 불편이 야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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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개선 조치로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점은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되, 타행송금을 정정할 경우에는 입금은행이 입금의뢰인에게,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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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오류 통지 방법은 유선전화·SMS·E-mail 등 고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수단을 통해 안내하고, 개별 통지 후에는 고객이 언제든지 정정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로 통장에 인자해 제공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의 실수로 발생했던 송금오류에 대해 즉시 수취인에게 통지토록 하는 이번 조치는 각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며 고객 자신의 과실 뿐만 아니라 은행직원의 과실로 인한 송금오류의 경우에도 정정사실을 제때 고객에게 통보해 주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민원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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