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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중부일보 선거기사 ‘경고’조치…“유권자께 혼란 드린 점 사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6-17 19:09 KRD7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 #고양시 #강현석 #최성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지난 6·4지방선거 고양시장 선거에서 불공정 보도를 한 중부일보에 대해 별지를 통한 사과문 게재와 함께 중징계인 ‘경고’조치했다.

또 언중위는 중부일보에 대해 별지 사과문에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해 독자 및 유권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게제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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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중부일보는 ‘강현석-최성 고양터미널 화재 대응 대조’ ‘진흙탕 싸움 고양시장 선거, 정치공작 논란’ ‘여야 고양시장 후보 강현석-최성, 세월호 참사 시각 갈려’ 등 3건의 기사에 대해 언중위로부터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공정성, 형평성, 중립성을 위반한 불공정선거기사로 판정 받고 별지에 사과문 게제와 함께 ‘주의’나 ‘권고’를 상회하는 중징계인 ‘경고’조치 됐다.

NSP통신-언론중재위원회의 판결문
언론중재위원회의 판결문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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