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금감원, 검은머리 외국인 불법 증권거래 감시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6-17 12:54 KRD7
#금감원 #외국인 증권거래 #페이퍼 컴퍼니 #외국인투자자 #조세회피지역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검은머리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불법 증권거래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외국인투자자의 불법 증권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위장 외국인투자자 혐의그룹을 추출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하고 와치리스트(Watch List)를 도출해 모니터링을 강화한 후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공시 감독업무 ▲외환 감독업무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한 기업 ▲법인을 복수로 설립해 여러 건의 외국인 투자등록 기업 ▲법인의 사업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 ▲금감원에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하기 직전에 설립한 기업 ▲자본금 규모가 매우 영세한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NSP통신

또 금감원은 위장 외국인투자자는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형성을 저해하고 올바른 정책수립․감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투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장 외국인투자자’를 차단하기 위한 법규 개정 필요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검토 중이다.

G03-9894841702

◆조세회피지역 ‘외국인 투자자’ 현황

그간 국내 증권시장은 한국인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법인)를 손쉽게 설립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기관투자자로 위장한 후 증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 법을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왔고 4월말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 3만 8437명중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20%인 7626명으로 주식보유액 기준으로는 전체 424조 2000억 원의 11%인 46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법은 외국인 투자자를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해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동 법인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하고 마치 외국 법인투자자인 것처럼 속여 국내 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 가능하다.

NSP통신

또 조세회피 지역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 투자자는 다수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증권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량 보유 및 변동 보고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특히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등 개인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점을 악용해 기업공개(IPO)에 해외 법인 명의로 참여해 이득을 극대화 할 수 있고 국내 투자자가 외국인투자자의 매매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악용, 외국인투자자로 위장해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국내 기업의 관계자가 외국인투자자로 위장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개인·법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대주주의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소득세법 §94①, 시행령 §157④)]를 회피하거나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고 수출입 거래를 조작하거나 증권 불공정거래, 탈세 등을 통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자금 은닉이 가능하다.

NSP통신

현재 위장 외국인투자자는 시세조종, 자전거래 등을 위한 고빈도 매매 필요 때문에 ▲잦은 매매를 반복하고 ▲소위 ‘몰빵 투자’를 통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며 ▲동일 종목을 매매 없이 장기간 보유하는 거래 패턴을 보이고 있다.

NSP통신

한편, 위장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투자 경로는 해외에 손쉽게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국내에서 ‘외국인투자등록’하고 동 법인 명의로 직접 주식을 매매하거나 페이퍼컴퍼니가 역외펀드를 설립(또는 자본투자)해 동 역외 펀드가 국내에서 ‘외국인투자등록’한 후 주식 매매를 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