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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개인신용대출표준약관 개정…7월 1일부터 시행

NSP통신, 안민지 기자, 2014-05-30 10: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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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안민지 기자) = 여신금융협회(이하 여협)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대출실행내역 통지의무 신설 및 지연배상금 산정방식 변경 등 개인신용대출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여협은 16일 동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개정 약관의 홈페이지 공시 및 전산반영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약관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 제외)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약관에 대한 지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했다. 이 외에도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익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조항들에 대해서도 자체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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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출금액, 만기, 금리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 포함)을 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 (신설) ▲원금과 이자 초회 납입일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해 정하는 것으로 변경(개선)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때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별로 차등화 된 율을 적용해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개선)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토록 개선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기간별로 차등화된 수수료율 적용 및 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토록 함(개선) ▲개인신용대출의 만기연장(대환 포함)시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함(신설) 이다.

archive@nspna.com, 안민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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