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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갈수록 치열한 산양유 공방, 그 진실은?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14-04-16 11:38 KRD2
#산양유 #산양시유 #산양유 요구르트 #산양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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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산양유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유아를 둔 엄마에게 더욱 그렇다.

이처럼 산양유가 인기몰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단백질 구성 비율이 모유와 유사해 소화흡수가 잘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산양유에는 우유 성분에 포함돼 소화를 어렵게 하는 '알파(α)-s1 카제인'과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β-락토글로불린' 함량이 낮은 대신 모유의 성분 구성과 유사한 'A2 베타(β)-카제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양유 지방의 입자가 우유 지방의 6분의 1 정도에 불과해 체내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등 ‘유당불내증’을 겪는 영유아에게 최적의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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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대다수 산양분유에 산양유 성분이 10~40% 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일반 카우 제품의 3배를 웃돈다. 혹시 산양이라는 단어를 붙여 조금 더 비싸게 팔려는 상술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산양유 제품은 산양시유(산양유), 산양유 요구르트, 산양분유 등 크게 3가지다. 산양시유와 산양유 요구르트는 영세업체가 제조·판매하는 반면 산양분유는 남양유업, 일동후디스, 파스퇴르, 아이배냇 등이 유통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젖소 성분까지 혼입되었는데도 다른 제품과 구분하지 않고 ‘산양분유’라고 표기하는 업계의 관행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양유를 놓고 진실게임이 벌어지기도 했다.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삼육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다. 한경식 삼육대 동물자원학과 교수팀이 4개 유업체 산양분유를 대상으로 ‘산양유 제품 내 젖소 유성분의 혼입’ 여부를 조사했더니 3개 유업체 제품에서 젖소 유당 성분이 혼입돼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연구조사 결과 A~D사의 산양분유 제품 4개 가운데 B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의 산양유 분유 제품에서 젖소 유성분이 발견됐다고.

B사의 산양분유는 성분 표기상 산양유 고형분(뉴질랜드산) 44.5%, 산양유당 34%, 기타 무기질 등 영양성분 20%로 검출됐다. 반면에 A, C, D 등 다른 업체 제품들은 12%를 기록한 한 업체만 빼고는 산양유 고형분 함유 비율이 B사와 큰 차이가 없는 41~45%로 나왔지만, 유당 성분은 ▲A사 국산/수입산 구분 없이 ‘유당’ ▲C사 ‘유당(수입산)’ ▲D사 ‘유당(호주산/우유)’로만 단순 표시하였다. 또 유당 함유량 비율은 아예 표시가 없었다.

한 교수는 “산양유 성분 논란이 일어 제품간(젖소성분) 혼입도를 조사해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판단 기준을 제공해 주자는 취지에서 조사했다”며 “산양 조제분유 제품에 식품성분 규격이 명시돼 있지 않은 국내 현실에서 혼입 여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제품 선택에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제품 내 여러 품종의 원유가 혼합돼 있을 경우 의도치 않게 특정 유성분이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신중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러한 표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산양시유와 산양유 요구르트는 산양유로만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양분유는 성분이 규격화돼 있지 않아 젖소성분이 10~70% 혼입된 제품을 산양분유라고 표기해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

문제는 소비자 정서다. 가격대가 다소 부담은 되지만 아이에게 좋다고 해서 비싼 가격의 산양분유를 먹였는데 ‘그게 그거’라니 속았다는 것이다.

산양분유라면 산양유 성분이 주를 이뤄야 하는 것이 맞다. 법규정이 없다고 해도 젓소성분이 주를 이루는 제품에 산양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양심’의 문제다. 지금부터라도 산양은 산양, 젓소는 젓소라고 올바르게 표기해야 한다.

물론 판단은 소비자 몫이다.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에 나서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다.

ynpark@nspna.com, 박유니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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