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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향후 신용카드 약관에 ▲부가서비스 제공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카드의 갱신 발급에 관한 사항 ▲연회비 청구 및 반환, 이용한도에 관한 사항 ▲분실․도난신고와 보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변경사항의 통지에 관한 사항 ▲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의 핵심 설명이 포함된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신용카드 약관에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과 유의사항이 전문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와 굵은 글씨로 명기 돼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신용카드 약관의 로고, 안내문구, 용지 색상 및 글자 크기 등이 규격화 한다.
또 신용카드 약관에 ‘핵심설명서’ 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 및 안내 문구를 설명서 상단에 명기하고 용지색상도 노란색으로 통일, 소비자가 핵심설명서를 다른 설명 자료와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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