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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프로필 제공 등 결혼정보업체 소비자 피해 ‘주의’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4-16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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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사례]
오혜원(가명, 여, 40대, 서울 용산구) 씨는 2014년 1월 A 결혼정보업체와 1년간 4회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 받는 조건으로 결혼정보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 27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만남을 주선받았으나 계약조건과 다른 조건(학력, 나이)의 상대남을 소개해 주거나 심지어 국적이 다른 사람 까지도 소개를 해줬다. 이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이를 거절했다.


이처럼 최근 미혼남녀들이 결혼정보업체(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가 소비자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4년 1분기 동안 결혼정보업체 관련 58건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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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작년 1분기 소비자피해 접수 42건에 비해 약 38%가 늘어난 것이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봄철을 맞이해 연인을 찾고자 하는 미혼남녀들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 ‘민생침해 경보’(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정보업체가 회원 가입 시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직업, 학력, 나이, 재산, 종교 등)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해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41건(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해진 기간에 소개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피해가 15건(25.9%), 계약해지 후 환급금 산정시 부당한 약관조항을 적용해 업체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피해 2건(3.4%) 순이었다.

연령별 피해 현황은 30대 남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가 40대 9명, 50대 9명, 20대 6명이었다.

피해 남녀비율은 여자가 36명, 남자가 22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현재 서울시내 국내 결혼정보업체(결혼중개업체)는 총 244개이며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사례를 각 구청에 알리고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상시점검은 물론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결혼정보업체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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