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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금통장·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588개 업자 적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4-02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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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3월 중 예금통장 불법매매 531개,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57개 등 588개 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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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에 적발된 531개 예금통장 불법매매 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에 ‘통장임대 모집합니다’, ‘통장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법인․개인통장 ▲스포츠 토토 입출금용 등 각종 명목으로 예금통장을 건당 50~100만 원 정도에 매매했다.

또, 불법 매매된 대포통장은 주로 대출빙자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을 수취·세탁하는데 이용됐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제6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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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에 적발된 예금통장·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광고는 국내외 일반사이트가 전체의 78.0%(414건)를 차지했고, 포털업체의 블로그(66건), 카페(39건) 게재는 미미하며 국내 인터넷포털업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16건), 필리핀(9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는 5.5%(29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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