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SKT, 내달 1일부터 기간차등 보조금제 시행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8-03-31 11:02 KRD1
#SKT #보조금제 #keyword3 #T할부지원 #휴대전화

(DIP통신) 김정태 기자 = SK텔레콤 가입자들은 4월 1일부터 신규, 기기변경 건에 대해 기간별로 차등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된다.

SK텔레콤(대표 김신배, 이하 SKT)이 선보이는 보조금 제도는 ‘T 기본 약정’과 ‘T 할부지원 프로그램’.

SKT는 T 기본약정을 통해 우선 약정기간 12개월 사용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G03-9894841702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는 휴대전화 모델별로 8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기기변경자는 사용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7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SKT는 향후 경쟁 격화에 따른 보조금 수준 상향에 대비해 18개월, 24개월 약정제 시행계획도 마련했으며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T할부지원 프로그램은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자가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을 사용기간 동안 분할해서 할인해 주는 제도다. T할부지원 프로그램은 18개월과 24개월 두 가지로 운영한다.

T 할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18개월 할부를 선택한 소비자는 총 18만원, 24개월 할부를 선택한 소비자는 총 24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T할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입한 소비자는 선택 기간만료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한편, 보조금제도와 함께 출시된 T끼리 온가족 할인제도는 가족 구성원의 가입기간 합산 연수에 따라 모든 가족 구성원의 기본료와 가족간 국내 음성 및 영상 통화료를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SKT는 연령·세대별 평균 수준의 통화를 하는 5인 가족이 ‘T 끼리 온가족 할인제도’에 가입하면 가족당 이동전화 요금을 연간 30~6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