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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금리인하요구권’ 정보제공 강화해야

NSP통신, 안정은 기자, 2014-03-13 20: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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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대출 은행간 금리비교 어려워 불만...‘금리인하요구권’ 및 금리변동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필요

(서울=NSP통신 안정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종합통장 자동대출 이용 시 은행간 금리를 비교하기 어렵고 금리에 대한 은행의 설명이 부족해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살펴보면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받는 대출자는 승진·재산증가 등 신용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출 이용실태와 불만사항을 분석한 결과,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710명 중 61.5%인 437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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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273명의 경우에도 은행의 안내문, 창구 직원의 설명,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7.8%인 76명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므로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마이너스대출 거래에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에 ▲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 비교공시체계 마련 ▲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홍보 ▲ 금리변동 문자 서비스 확대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개선책을 건의할 방침이다.

annje37@nspna.com, 안정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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