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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IC결제 우선 승인제 실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3-10 13: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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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대책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IC결제 우선 승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우선 보안성이 낮은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IC카드로 조속히 교체하고, 가맹점 단말기도 정보의 암호화가 가능한 IC단말기로 조속히 전환한다.

또한 카드사 가맹점계약 체결시 IC단말기 설치여부를 확인해 영세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교체 자금을 지원(소멸포인트 등으로 기금 조성)하고 가맹점이 보안이 강화된 단말기를 사용토록 적극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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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중 ‘IC결제 우선 승인제’를 실시하고, 2015년부터는 IC단말기 설치 가맹점의 IC사용, 2016년부터는 전 가맹점 IC사용 의무화가 추진되며 VAN사 등록제를 도입해 IT안전성 확보, 신용정보 보호, VAN사 대리점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시 과징금·등록취소 등 제재장치 마련한다.

한편, 금융위가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 정보수집 최소화, 보관기간 5년 ▲주민등록번호 최초 거래시만 수집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의 중요 사항은 큰 글씨, 필수사항 동의만으로 계약 체결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영업목적 전화에 대한 수신거부 시스템 구축 ▲임원 등의 정보보호·보안관련 책임 강화, 불법정보 활용·유출 금전·물리적 제재 강화 ▲금융전산 보안전담기구 설치, 카드결제 단말기 전면 교체 ▲금융회사가 보유·제공 정보도 불필요한 것은 즉시 삭제하고, 정보유출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비상 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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