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금감원, 저소득 취약계층 위한 금융상품 확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3-03 12:00 KRD7
#금감원 #저소득 취약계층 #금융상품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 #기초생활수급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된 고금리 적금상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확대를 추진하고 비정상적 또는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사망에 따른 불가피한 예·적금 해지시 불합리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취약계층 위한 고금리 금융상품 확대

G03-9894841702

금감원은 현재 국민 등 11개 은행들이 최대 연 7.5%의 고금리를 주거나 지자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해 주는 매칭방식의 고금리 적금상품의 가입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납입한도를 확대해 전 은행권으로 취급은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2009년 상품이 처음 출시된 취약계층 위한 고금리 금융상품은 5년이 경과됐음에도 은행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가입실적은 2013년말 현재 1435억 원(가입자수 7만 8000명)에 그치고 있다.

NSP통신

한편, 금감원은 예금주 사망시 상속인이 불가피하게 예금이나 적금을 해약하게 될 경우 1% 내외의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됐지만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해지 할 경우 당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토록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적용할 경우 연간 30억 원 이상의 이자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