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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 이통사 불법추심 정신적 피해 집단 손배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2-24 11: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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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 서민대책위)와 김모(53)씨 등 시민 85명은 사용한 적이 없는 휴대전화 요금을 청구한 국내 3대 이동통신사 KT·SK텔레콤·LG유플러스와 채권추심업체 7곳에 대해 ‘정신적 피해’을 봤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순환 서민대책위 사무총장은 휴대폰 개통관련 사기사건 소장에서 “가해자들은 2011년 11월경 성남과 서울의 J통신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개업한 후,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무선통신을 개통한 뒤 6개월 동안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들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해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나누어 주겠다고 광고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자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그 후 위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보관만하고 사용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국제통화 등을 이용해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에 이르는 통신요금을 발생케 하고 이동통신사들은 피해자들이 사용하지도 않은 위 통신요금을 피해자들에게 납부하라고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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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은 소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피해자들에게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휴대폰의 기기대금 및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휴대폰 개통 당시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휴대폰을 개통했음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채권은 유효하지 않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합103276, 2013가합32319)을 제기했고 현재 위 소송들이 귀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순환 서민대책위 사무총장은 “이동통신사들은 불법추심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이 사건 추심사들에게 통보하고 않았고 또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임으로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해 더 이상의 추심행위가 없도록 해야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추심사들의 불법추심행위를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방조했거나 만연히 자신들의 임무를 해태해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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