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해 허위 보도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지사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 “MBC 보도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과 과거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이미 사법부 판단이 있었던 사안을 경선 국면에 맞춰 다시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BC와 해당 보도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해당 의혹이 3년 전 한 언론사의 보도로 처음 제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관련 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기사 삭제 판결을 내렸다”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다시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협박이나 회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또 보도 시점과 관련해 “국민의힘 경선 면접이 진행되는 시점에 보도가 이뤄진 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보도 과정에서 언급된 녹취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사 중인 사건의 녹취록이 어떤 경로로 입수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도된 내용이 전체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건은 장기간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며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도 있었던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가 이뤄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협박이나 회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명예훼손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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