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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김주영, 민사 재판 '증거 비대칭' 해소 디스커버리 제안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6-03-10 18:10 KRX2 R0
#경제 더하기 연구소 #디스커버리 제도 #국회 토론회 #이용우 #김주영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국회 토론회 개최…한국형 디스커버리 실현 토론
이용우 경제더하기 대표, “민사소송 절차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돼야”
김주영 변호사, “진실 아니라 기교·술수로 재판하는 구조 개선 필요”

NSP통신-(왼쪽부터)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전 국회의원), 김자봉 박사(한국금융연구원) (사진 = NSP통신)
(왼쪽부터)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전 국회의원), 김자봉 박사(한국금융연구원)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3월 9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민사소송에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제 더하기 연구소 대표인 이용우 전 국회의원은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가 작동하려면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의무 위반에 대해서 소송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민사소송 절차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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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국회 토론회

이날 국회 토론회 주요 발제를 맡은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에서 지난 2월 26일 박균택 의원 등 14인의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디스커버리 제도 중 증언 녹취 부분)의 내용으로는 민사소송에서 진실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진실을 근거로 소송에 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되는 내용을 넘어서는 실제 외국에서 운영되는 디스커버리(증거 개시)제도에 포함된 ▲서면질의 ▲문서제출 요구 ▲자백 요구 ▲증언 녹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현재의 소송 과정에서는 각 당사자가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입장과 사실, 증거를 노출하게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감춘 채 이를 변론 기일에 기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예기차 못한 타격을 입히고 소송을 승리로 이끌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은 진실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변호사의 기교와 술수에 의해 판가름 나며 이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일반인들은 기교있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어 소송을 시작할 염두조차 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자봉 박사는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편재(쏠림, 비대칭성)를 해소 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 제345조의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의 한국형이라는 표현은 모호하다”며 “당사자 주도의 증거 개시 권한을 민사소송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국회 토론회 기념사진 (사진 = NSP통신)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국회 토론회 기념사진 (사진 = NSP통신)

한편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김주영 변호사, 김자봉 박사, 이용우 대표( 경제더히기연구소), 진시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황다연 변호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천준범 변호사(와이즈포레스트 대표), 김구열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현정헌 제1심의관(법원행정처 민사 지원제도)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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