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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영덕지역건축사회, 재난 피해 주택 신축지원 협약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6-02-27 18:36 KRX7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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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 50% 감면, 행정절차 우선 처리

NSP통신-영덕군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의 주거를 안정화하고 체계적인 주택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6일 영덕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영덕군)
영덕군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의 주거를 안정화하고 체계적인 주택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6일 영덕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영덕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의 주거를 안정화하고 체계적인 주택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6일 영덕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영덕지역건축사회는 산불, 태풍, 지진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기술 상담과 설계·감리비를 기존 금액의 50%까지 감면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게 된다.

또한 영덕군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주거 복구를 위해 재난 주택과 관련한 건축 인허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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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난으로 주택 신축이 필요한 주민은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사회에 제출하면 협약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민관이 함께 재난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지역 공동체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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