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이 양양읍 남문로 일원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3월 2일 오전 9시부터 남문6길 구간에 ‘주정차 홀짝제’를 적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한다.
홀짝제는 날짜에 따라 도로 한쪽 차선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도로 양면 주차로 상습 정체가 반복되는 구간에서 통행 흐름을 확보하고 보행 안전을 높인다.
군은 상가와 병의원이 몰려 불법 주정차가 잦고 시내버스 교행이 어려웠던 남문6길 ‘군민약국~색연필’ 구간을 우선 적용 구간으로 정했다.
운영은 홀수일에는 군민약국 방면, 짝수일에는 상명내과 방면에 주정차를 허용한다. 반대편 차선은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통지서 수령 뒤 기한 내 사전 납부하면 20%가 감경돼 3만2000원만 내면 된다.
군은 단속이 부당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통지서에 적힌 의견진술 기한 안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단속 제외 사유로는 범죄 예방·진압 등 긴급 상황, 응급환자 수송·치료 목적, 장애인 승하차 지원 등이 제시됐다.
군은 시행에 앞서 행정예고와 1개월 계도 기간을 거쳤고 노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설 보완도 마쳤다.
군 관계자는 “초기에는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남문6길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남문9길 ‘CU편의점~송이보쌈’ 구간과 남문10길 ‘KT양양지사~양양신협’ 구간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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