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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상 용인시의원, 어린이집 피해 교사·담당부서와 간담회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6-02-09 16:49 KRX7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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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멈추고 피해자 보호가 우선”…불법촬영 사건 이후 근무 환경·아동 안전 실태 점검

NSP통신-황미상 용인시의원이 5일 피해 교사들과 용인시 담당 부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황미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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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상 용인시의원이 5일 피해 교사들과 용인시 담당 부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황미상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사건 이후 원장의 부적절한 대응과 2차 가해 논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문제까지 드러나며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피해 교사들과 용인시 담당 부서, 그리고 황미상 용인시의원이 함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건 경과를 공유하고 피해 교사 보호와 아동 안전,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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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피해 교사들은 지난해 12월 9일 몰래카메라가 최초 발견됐으나 교사들은 장기간 불법 촬영 가능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이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또한 사건 이후 원장의 언행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원장은 언론에 제보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가 하면, 교사들은 근무 지속에 대한 압박과 함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던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전원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피해 교사 보호 체계의 미비함에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 급식과 위생·안전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기존 급식 담당 교사가 퇴사한 이후, 원장이 정식 조리시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된 급식을 약 2주간 아이들에게 제공한 정황이 공유됐다.

음식은 조리 장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통해 운반됐으며 교사들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신뢰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위생 관련 부서에 신고가 이뤄졌으나 현행 제도상 점검 시점에 확인된 위반 사항만 행정 처분이 가능하고 이미 제공된 급식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가 어렵다는 한계도 확인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용인시 처인구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결정되는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여서 어린이집에 대한 정확한 행정처분을 현재는 내리기 어렵다”고 교직원들께 양해를 구했고 “다만 교직원분들이 피해자인만큼 현재 지원 중인 상담센터 연결 및 법률 자문 등 외에도 다른 지원도 찾아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황미상 용인시의원은 “이번 사안은 개별 어린이집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라며 “피해 교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2차 가해를 막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아동과 교사가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촬영 사건 이후 대응 체계와 어린이집 운영·급식·위생 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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