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 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는 김 지사의 정책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정책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민 모두가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약속한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가시적 조치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28만5698명과 차상위계층 5만5832가구다. 난방비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개별 가구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 직권으로 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확인 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도는 노숙인 시설 17곳에 시설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노숙인 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취약계층 28만7193가구에 총 144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 규모는 총 171억원으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추진된다. 정부가 시행 중인 에너지바우처나 공공요금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난방비 지원은 신속하게 진행된다. 오는 6일 시군에 노숙인 시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금을 우선 교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12일부터 각 시군별로 순차 지급되며, 대상자와 계좌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된다.
현재 도는 시군 및 읍·면·동과 협업해 지원 대상자 선별과 계좌 확인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5일 도-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세부 운영 지침을 공유하고 현장 집행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복지사업과와 기초생활보장팀이 이번 난방비 지원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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