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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비 55% 이상 지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6-02-04 14:37 KRX7 R2
#용인특례시 #풍수해보험 #지진재해보험 #가입비지원 #이상일용인시장

소상공인 등 대상…태풍·홍수 등 피해 시 보상금 지급

NSP통신-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 = 용인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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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비 55% 이상을 지원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용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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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공장을 소유한 시민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5%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45% 이하의 비용만 내면 된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1억2000만원으로 증액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7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에 신청하면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을 비롯한 재난복구 시스템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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