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지역내 전통시장, 수산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점검 품목은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수산물 ▲활참돔, 활방어 등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 품목 ▲곡물, 나물류, 떡류 등 제수용 물품 ▲선물용 세트(과일·축산물·수산물·가공품) 등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으로 온라인마켓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 대해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이후에도 이행 상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교열 농업정책과장은 “화성특례시는 설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해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소비와 소비자 권리 보호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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