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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콘진원,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 협력 강화 나서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6-01-30 14:31 KRX7 R1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협력 #업무협약

피해구제센터-콘텐츠분쟁조정위 연계…접수·조사·조정 ‘원스톱’ 체계 구축

NSP통신- (사진 = 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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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1월 30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이 확률형아이템 게임이용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게임위는 확률형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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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어느 기관에 접수하더라도 불편 없이 처리되도록 이관·연계 절차를 정비하고, 피해구제센터의 사실조사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연계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한다.

또 게임사 및 게임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피해구제 과정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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