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업계 “본회의 통과 환영”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6-01-29 17:45 KRX7 R1
#국회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전력용수도로망 #특례

전력·용수·도로망 지원 근거 마련, 클러스터 지정 추진…2036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 설치·운용

NSP통신
fullscreen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핵심 쟁점이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G03-8236672469

클러스터 조성과 기반시설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우선 선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됐다.

인허가 의제 등 행정 절차 간소화 규정도 들어갔다. 정부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했다.

부대의견에는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취지가 담겼다.

관련 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특히 정부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의 근거 마련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