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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달 1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접수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6-01-28 15:40 KRX7 R2
#안양시 #최대호 #경기형가족돌봄수당 #돌봄조력자 #돌봄지원제도

조부모·이웃이 아이 돌보면 월 30~60만원 지급

NSP통신-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포스터. (이미지 = 안양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포스터. (이미지 = 안양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다음 달 1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 등이 돌봄을 제공하면 돌봄조력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와 안양시가 사업비를 각각 50%씩 부담해 추진한다.

돌봄조력자가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면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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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과 양육 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3월분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정 내 양육 공백을 지역 사회가 함께 보완하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 제도”라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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