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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공시제도 강화…10억 원 이상 손실시 ‘수시공시’ 의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2-02 10:55 KRD7
#금감원 #국내은행 #공시제도 #수시공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31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앞으로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금융 사고에 대해 은행별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사고 또는 손실(예상)금액이 일정규모(예: 10억 원)를 상회하는 경우 일괄 수시공시 의무를 부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31조(수시공시)에서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금융사고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국내은행에 총 72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예상)규모가 은행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해 공시의무가 발생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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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감원이 은행 공시제도를 강화해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10억원 이상 금융 사고에 대해 은행별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수시공시 의무를 부과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중 현행 1건에서 51건(전체사고의 7.1%)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금감원은 모든 금융사고 발생에 대해 정기공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융 사고를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한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2013년 기준 정기공시 대상 금융사고는 종전 0건에서 135건으로 대폭 확대된다.

한편, 금감원은 정기공시시 은행별 금융사고의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종합 공시하는 내용과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10억 원 이상의 금융사고 수시공시 의무 부과에 대해 은행권 의견수렴을 거친 후, 금융위 및 은행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TF’에서의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개선방안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변경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며 개별은행의 금융사고 정기공시와 관련해 금융사고 공시양식을 확정하고,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개정을 추진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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