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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4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NSP통신, 김용환 기자, 2026-01-23 16:38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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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약 2200명 지원 가능
청년·신혼부부 전액 지원 그 외 9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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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시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기관이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보증기관 가입 시 낸 보증료를 환급해줌으로써 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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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외국인이나 주택 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연 소득 기준으로 ▲청년(만 19세~39세 이하)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그 외에는 보증료의 90%까지만 지원한다.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 및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또 강서구청(화곡로 302, 5층 주택과)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격 심사 후 3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한다. 지원금은 통지 후 15일 이내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다. 이의신청은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예산을 5억 3000만 원으로 확대해 약 2200명의 대상자가 보증료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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