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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화성-오산 택시면허 문제 공동사업구역이 해법”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6-01-22 18:15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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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2일 전용기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전용기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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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용기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전용기의원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전용기 국회의원(화성시정)이 22일 경기 화성시와 오산시의 택시 면허 배분 비율을 75 대 25로 결정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화성시민의 교통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00만 화성 특례시의 택시 부족 상황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며 경기도에 ‘화성-오산 택시 사업구역 분리’를 공식 촉구했다.

화성시의 택시 1대당 인구수는 752명으로 오산시(340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열악한 상황이다. 현행 통합사업구역 체계는 화성시와 오산시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관리하기 때문에 화성시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택시 수요가 총량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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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전국 평균 312명과 비교해도 택시 1대당 인구수가 752명인 화성시의 택시 부족은 전국 최악 수준”이라며 “GTX 개통 이후 동탄역 일대 등 주요 거점의 택시 대기 시간이 30분을 넘는 것이 일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당장의 분쟁만 피하려는 미봉책은 시민 고통을 장기화할 뿐”이라며 경기도가 즉각적인 택시 사업구역 분리 절차에 착수해 현행 ‘통합사업구역’ 체계를 ‘공동사업구역’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동사업구역으로 조정될 경우 양 시의 택시가 양쪽 모두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택시 총량을 별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화성시의 현실에 맞는 택시 총량 재산정과 증차가 이뤄져야만 시민들의 ‘택시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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