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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원예농협 조합장, 고리 사채놀이 의혹 ‘물의’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1-30 10:15 KR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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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목포원예농협 전경/NSP통신=홍철지 기자
목포원예농협 전경/NSP통신=홍철지 기자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목포의 원예농협 현직 조합장이 조카를 상대로 고금리 사채놀이를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곳 조합장 고 모씨는 5촌 조카에게 월 2부의 높은 고금리로 3억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채무자인 조카 소유의 신안군 신의면 소재 부동산 3필지를 자신의 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등기까지 마쳤다.

NSP통신이 입수한 쌍방간 채무변제계약서의 공정증서에 따르면 채무자 고 씨는 5촌 당숙인 고 조합장으로 부터 빌린 원금을 2년 안에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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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당숙모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을 이 때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을 보면, 고 씨는 이미 명의 이전돼 고 조합장 부인 소유로 된 자신의 부동산을 돌려받으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해 들어간 제반 비용 일체를 소급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고 씨는 빌린 원금을 제외하고 연 24%의 높은 대출금리는 물론 부동산을 담보하고 찾아오면서 이중의 소유권 이전 비용 일체를 함께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같은 채무변제 계약내용을 알게된 일부 조합원들은 “농민단체 조합장이 그것도 조카에게 고금리로 사채업을 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실망감이 크다”며 거세게 고 조합장을 비난했다.

특히 조합원 김 모씨는 “지역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할 조합장이 사채놀이를 한 것은 조합장은 물론 조합원들의 품위를 훼손한 중대 사안일 수 밖에 없다”며 “조합장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함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조합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 “아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땅은 3억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약속한 날자에 빌려간 원금을 갚는다면 이자없이 땅을 돌려주겠다”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한 조합원은 고 조합장의 말에 “조합장의 부인 앞으로 이전된 땅은 현 시가로 6억 원이 넘는데 이런 땅을 3억 원을 주고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과도 같다”라고 반박하며, “계약서에서 보듯이 채무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는 2부 이자를 받기위한 안전장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목포원예농협은 목포와 나주 2개 시와 신안 무안 함평 해남 영암 강진 6개 군 원예농가를 조합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 말 기준 2만 명 가량(조합원 734명, 준조합원 1만9116명)이 조합원 자격으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통신이 입수한 공정증서/NSP통신=홍철지 기자
NSP통신이 입수한 공정증서/NSP통신=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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