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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내고 세금 감면 받으세요”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6-01-15 15:17 KRX7 R1
#장성군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경유 자동차

이달 말까지 오는 3·9월분 일시 납부 시 10% 감면 혜택

NSP통신- (사진 = 장성군)
(사진 =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지역 내 경유 자동차 3011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괄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신청은 위택스 누리집, 전화, 방문, 팩스 이용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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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전국 은행 현금인출기,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오는 31일까지 연납을 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3월, 9월에 자동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동참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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