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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일명 통일교·신천지 방지법 대표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6-01-09 12:22 KRX7 R0
#최혁진 #통일교 #신천지 #법제사법위원회 #신앙

“신앙이 자유가 아닌 복종이 되고 종교가 위로가 아닌 권력이 된 현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NSP통신-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 (사진 = 최혁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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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 (사진 = 최혁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이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법인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과 국정 농단을 방지하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명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혁진 의원은 “이 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일탈 세력으로부터 건전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앙이 자유가 아닌 복종이 되고, 종교가 위로가 아닌 권력이 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에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는 낡은 고리를 끊어내고, 특정 집단이 음지에서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법인의 정치 개입 봉쇄…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 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명문화

이번 개정안은 최근 통일교·신천지 등 일부 종교 단체가 비영리법인의 외피를 쓰고 특정 정당과 결탁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20조가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현행 민법의 추상적인 규정으로는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 공작을 봉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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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8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해 ‘정치 개입’을 원천 봉쇄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개정안 제38조 제1항 제5호에 종교법인이 헌법에서 정한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조직적·반복적으로 정치 활동에 개입해 공익을 해할 경우, 주무관청이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제37조 제2항과 제38조의 2에서는 주무관청의 조사 및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불명확했던 조사 권한 탓에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무관청이 법인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보고받고 소속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단, 제38조 제2항에 청문 절차 등을 명시해 행정권 남용은 방지토록 했다.

특히 제80조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설립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 돼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을 의무화했다.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재산을 빼돌려 세력을 유지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조직적 범죄나 정치 개입 등 반사회적 행위로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잔여재산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도록 못 박았다. 또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조직의 파산과 재산 몰수라는 강력한 책임을 묻고, 해당 자산이 다시 공익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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