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 정재황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개헌 및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입법부인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개정할 의무를 가진다”며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에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5년 12월 말까지 국회가 이를 개정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투표법은 개정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률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와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위해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 중 하나다”며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다는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우 의장은 “1987년에 개정된 지금의 헌법은 지난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대한민국의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높고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5·18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지역 균형 발전 의지의 헌법 반영 등 여야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 개헌을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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