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염태영 의원, 건설공사 불공정 갑질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6-01-06 18:19 KRX7 R1
#수원시국회의원 #염태영대표발의 #염태영건설공사 #염태영개정안 #염태영발언

“공정한 계약 질서가 정착돼야 건설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어”

NSP통신-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염태영 의원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염태영 의원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무)이 6일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예방을 위해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관행적으로 체결되고 있음에도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해 실질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G03-9894841702

이에 개정안은 불공정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완화해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불공정 계약을 보다 폭넓게 차단하도록 했다.

염태영 국회의원은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수급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저성’이라는 높은 문턱 때문에 방치돼 왔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계약 질서가 정착돼야 건설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