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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 법적 대응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5-12-17 18:00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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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장 제출…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손배 소송 제기

NSP통신- (사진 = 엔씨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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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엔씨소프트)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엔씨소프트(036570)가 1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가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겜창현’이 아이온2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유통”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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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해당 채널에서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인 내용”이 방송됐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의도적, 반복적 행위”가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리적 피해를 끼쳤다고 했다. 엔씨소프트는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입은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사내·외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반복적인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 제목·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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