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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공회의소,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오는 2월부터 모집

NSP통신, 최창윤 기자, 2014-01-23 17:52 KRD7
#광양상공회의소 #김효수회장 #안년식사무국장

고용노동부로부터 4년 연속 운영기관 선정

NSP통신-2년 연속 전국 상위 20% 우수기관 선정된 광양상공회의소 김효수 회장 (광양상공회의소)
2년 연속 전국 상위 20% 우수기관 선정된 광양상공회의소 김효수 회장 (광양상공회의소)

(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광양상공회의소(회장 김효수)가 고용노동부 ‘2014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청년 인턴생과 기업체를 모집한다.

올 한해 총 250여명의 구직자를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시킬 계획을 갖고 있어 지역 청년실업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주목된다.

지난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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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청년층의 취업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앞장서 왔던 광양상공회의소는 2014년도 사업에도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청년층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은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실시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사업으로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직장경력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고용촉진 지원사업이다.

인턴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턴생의 지원 자격은 학교를 졸업했거나 정상적 취업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실업상태에 있는 학교 휴학생이나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다.

군복무를 마친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따라 만 39세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인턴을 고용하기 원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인턴지원협약체결 및 인턴채용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 사실이 없는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인턴기간 중 약정한 임금의 50%(6개월 480만원 한도)를 최대 6개월(종업원수 100인 이상인 기업은 최대 3개월, 50~99인 기업인경우 최대 4개월, 50인 미만인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매월 지원하게 된다.

특히 참여기업에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에도 월 65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 동안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의 제조업체 생산현장 일자리 취업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생산 분야 인턴취업자에 대해서는 1인당 220만원(전기업 전기·전자 관련직 및 통신업 정보통신 관련직의 경우 180만원)의 취업촉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

다만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6개월이 종료된 이후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하고자 하는 인턴 및 기업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광양상공회의소에서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안년식 광양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그동안 광양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한 인턴생 대다수가 성공적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턴제는 지역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는 물론이고 관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채용토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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