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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대법원 최종 승소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5-12-12 17:44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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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액토즈소프트 상고 기각…서울고법 환송심 판결 확정

NSP통신- (이미지 = 위메이드)
(이미지 = 위메이드)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위메이드(112040)가 액토즈소프트(052790)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액토즈소프트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로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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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의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승계가 중국법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역시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위메이드는 설명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액토즈소프트 측과의 협력을 통해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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