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이 효율성 높은 한 구역의 군유지와 여러 필지로 쪼개진 개인 부지를 맞교환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신의면 갯벌을 막아 토지화를 이룬 상태서리 군유지 약 50만㎡. 이와 달리 교환을 시도하고 있는 사유지는 지도읍 광정리 미세먼지 차단숲 인근 지역 등 수많은 필지로 24년 2월과 3월께 부랴부랴 집중 매입한 부지.
신안군은 신의면 축구장 70개를 합한 것과 비슷한 대규모의 군유지와 지도읍 광정리 등 160여 필지의 유사 면적을 맞교환하려다 중단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신안군과 지역민에 따르면 막바지 절차인 의회 승인절차까지 마쳤지만 행정집행 단계에서 최종 처분을 앞두고 멈춰섰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기본 원칙 배치

또 이를 두고 군 공유재산과 교환을 시도하다 멎은 소유자 법적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로 알려져 추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약 100만㎡의 주인을 뒤바꾸는 맞교환을 진행한 행정을 두고 온갖 의혹과 비난이 일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처분을 위해 가장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이란 기본 원칙을 어기고 처분하려 했다는 눈총이다.
토지 효용성 차이로 인해 불평등한 교환 조건이란 눈총도 더해지고 있다. 신의면 군유지는 한 구역에 모여 있는 효용성이 큰 토지란 평이다.
선출직 공직자 관련 지역민 제보

반면 교환 진행 사유지는 지도읍 광정리를 중심으로 160여 필지로 나뉘어 있고 일부는 읍면까지 다를 정도로 쪼개지고 분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소유자인 신의면 주거 60대 여성이 멀리 지도읍 등 부지 160여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일 수 있었는지 또 다른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배후 세력의 도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단이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역민을 통해 전해지면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 대치된다는 눈총도 더해지고 있다.
각종 논란을 사고 있는 공유재산교환과 관련해 신안군 관계자는 “소송중인 관계로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라면서 “지난 3월 26일 의회 승인이 이뤄졌고, 공익사업 목적은 필지마다 다르지만 지도 광정리 일대 130여 필지는 ‘기후 대응 숲 조성 사업’ 목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신의면 군유지는 지난 2014년 본보에서 ‘신안군 신의면, 현직 군 의원에 군유지 수의계약 대부 ‘특혜 의혹’ 제하 기사 등 집중 취재 보도한 바 있는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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