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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투자증권 직원 46명 문책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1-15 16: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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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월 30일 기간 중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15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처 직원 46명을 문책하고 과태료 3750만원 부과와 함께 기관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주요지적사항은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등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주문기록 유지의무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취급 ▲기업어음증권을 매개로 하는 자금거래 금지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 편입금지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위반 등 모두 9가지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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