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동향
SK바이오사이언스·휴젤 3분기 실적 개선…매출 성장세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6년 6월까지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의성군 환경축산과와 읍·면별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하며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 영농부산물 등의 야외소각 행위며 군은 단속과 함께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 계도 및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오는 12월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영농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는 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반입하여 처리 가능하며 폐부직포 등은 군 자체 수거 계획에 따라 배출 및 처리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불법소각은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 근절해 나가겠다”며 “군민들께서도 자율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산불 예방과 깨끗한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